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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5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202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6명(세무서기 6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3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3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3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3명(세무주사 3명)으로 본다.
부칙 <제24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 및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은 2029년 1월 4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6명(행정사무관 6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6명(세무주사 6명)으로 본다.
부칙 <제1156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내국추가세 부분,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1조의2제2항제8호 및 제23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11의2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 및 별표 6의2의 정원 중 각각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이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국제세원담당관이 보좌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148호,2025.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2명, 전산사무관 1명)은 2028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3명(세무주사 2명, 전산주사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131호,202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4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4명(세무서기 4명)을 제외한 별표 10의2의 정원 53명(세무서기 5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0의2의 정원 15명(세무주사 15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개정 2026.7.1>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9명(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3명, 세무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6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3명(운전주사 1명, 운전주사보 1명, 운전서기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3명(운전주사보 1명, 운전서기 1명,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105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7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7호,2024.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ㆍ제9항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ㆍ제4조는 202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30>
제3조 삭제 <2026.7.1>
제4조 삭제 <2025.2.25>
부칙 <제1068호,2024.6.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7.1>
제3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7.1>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5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명)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5명)으로, 별표 10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3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으로 본다. <개정 2026.7.1>
부칙 <제1038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3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3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3명(세무주사 3명)으로 본다. <개정 2026.7.1>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4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으로 본다. <개정 2025.6.30>
③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4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5명(행정사무관 5명)을 제외한 별표 10의2의 정원 10명(행정사무관 8명,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10명(세무주사 8명, 세무주사 또는 전산주사 1명, 전산주사 1명)으로 본다. <신설 2025.6.30>
부칙 <제1032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상북도의 안동세무서의 관할구역란 및 별표 4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상북도의 안동세무서의 관할구역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의 광주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란, 별표 2의 광주지방국세청의 전북특별자치도란 및 별표 4의 광주지방국세청의 전북특별자치도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2.25>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 4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2의 정원 4명(세무주사 4명)으로 본다. <개정 2025.6.30>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76명(행정사무관 6명, 세무주사 35명, 세무주사보 35명)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2의 정원 76명(세무주사 6명, 세무주사보 35명, 세무서기 35명)으로 본다. <개정 2025.6.30>
부칙 <제1016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9호,2023.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17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전산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10의2의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12.29, 2025.6.30>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6명(행정사무관 2명, 세무주사 1명, 세무주사보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6.30>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7명(세무주사 6명, 세무주사보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5.6.30>
부칙 <제987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26일까지는 별표 10의3을 적용한다.
②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의2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26일까지는 별표 10의4를 적용한다.
부칙 <제949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8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개발지원1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개발지원2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개발지원1팀장 및 개발지원2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개발지원1팀장 및 개발지원2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대전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4.2.27>
부칙 <제941호,2022.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7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본조신설 2025.6.30]
제2조 삭제 <2025.6.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12.29>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0의2의 세무주사 3명으로 본다. <개정 2023.12.29, 2025.6.30>
부칙 <제917호,2022.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3.12.29>
② 삭제 <2023.7.21>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전산주사보 2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1.15, 2026.7.1>
제3조 삭제 <2025.2.25>
부칙 <제891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1일까지는 별표 10의3을 적용한다.
②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1일까지는 별표 10의4를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22.12.29>
부칙 <제883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6호의 사항은 2022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 기획재정부령 제50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2. 기획재정부령 제70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3. 기획재정부령 제70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의 개정규정
4. 기획재정부령 제82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
5. 기획재정부령 제853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6. 제6조제4항제7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
제2조 삭제 <2022.12.29>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11.16>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1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1명(세무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6의2의 정원 3명(세무주사 2명, 학예연구사 1명)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1명(세무주사보 1명)을 포함한 별표 10의2의 정원 17명(세무주사 16명, 세무주사보 1명)은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1.15>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5명(세무주사 5명)과 별표 7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은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11.15, 2026.7.1>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2명(운전주사 1명, 운전주사보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2의 운전주사보 1명 및 운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11.15>
부칙 <제874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3호,2021.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2.22>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3.12.29>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보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별표 6의2의 정원 1명(세무주사보ㆍ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6.30, 2025.12.30>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0의2의 정원 6명(세무주사 6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5.6.30>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9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제13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0조제6항제16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828호,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1일까지는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25.12.30>
제4조 삭제 <2022.6.24>
제5조 삭제 <2022.2.22>
부칙 <제81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5.11>
제3조 삭제 <2021.12.31>
부칙 <제816호,2020.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12.31>
부칙 <제79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0.11.13>
부칙 <제785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단서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2일까지는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763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및 기획재정부령 제581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호,2019.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6의2의 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및 세무주사보 1명은 2027년 11월 15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7.1>
[전문개정 2024.11.15]
제3조 삭제 <2024.2.27>
부칙 <제73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12.31>
제3조 삭제 <2020.6.30>
부칙 <제709호,2019.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 제21조의3, 제27조, 제29조의2,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6.25>
제3조(총액인건비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천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12.31, 2023.7.21, 2023.12.29, 2024.11.1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천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천지방국세청 정보화관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천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1.12.31, 2023.7.21>
제4조 삭제 <2023.12.29>
제5조 삭제 <2021.2.25>
부칙 <제706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6.24>
부칙 <제686호,2018.7.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11.16>
부칙 <제675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단서,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655호,2018.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2호,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6.25>
제3조 삭제 <2019.6.25>
부칙 <제626호,2017.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3, 별표4, 별표 5 및 별표 12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지방세무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31일까지는 각각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적용한다.
부칙 <제581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별표 6의2(총액인건비제로 세무주사보 1명을 증원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10의2(총액인건비제로 세무주사 2명을 증원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징세송무팀 및 운영지원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징세송무팀장 및 운영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징세송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및 송무과장이, 운영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