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4>
[본조신설 2006.7.28]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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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국세청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4>
[본조신설 2006.7.28]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