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교육지원과)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9.4, 2010.12.31, 2022.2.22, 2022.12.29>
1. 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ㆍ복무 및 관인관리
2. 예산ㆍ경리ㆍ용도 및 청사관리
3. 국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험의 실시 및 관리
4.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4의2. 교육훈련의 평가ㆍ관리 및 성과의 측정ㆍ분석
5. 그 밖에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12.27]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