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교수과)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의 범위결정과 교과에 대한 연구 및 교과목의 배정
2. 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결정ㆍ편찬 및 교안관리
4. 교육 내용의 개선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삭제<2021.12.31>
[전문개정 2010.12.31]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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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과장은 교육과 관련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의 범위결정과 교과에 대한 연구 및 교과목의 배정
2. 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3. 교재의 결정ㆍ편찬 및 교안관리
4. 교육 내용의 개선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삭제<2021.12.31>
[전문개정 2010.12.31]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