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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지방세무관서 › 제2절 지방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운영지원과)

①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부산청의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9.8.20, 2008.6.30, 2012.3.9>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13, 2022.6.24>

1. 보안ㆍ인사ㆍ서무ㆍ기획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관 및 세무통계

3.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ㆍ물품관리 및 영선

4. 세무공무원의 훈련

5. 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6.기타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목개정 2008.6.30][제21조에서 이동<1999.8.20>]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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