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징세송무국)
①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2012.3.9, 2014.12.30>
② 징세송무국에 징세과ㆍ송무과 및 체납추적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중부청의 징세과장ㆍ송무과장 및 체납추적과장, 부산청의 송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2014.12.30, 2017.6.20, 2019.12.31>
③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7.1, 2005.9.1, 2025.12.30>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업무
2. 국세환급금업무
3. 체납액의 정리
4. 부과철회업무 및 사후관리업무
5. 체납자 실태확인
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01.8.13>
⑤ 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30>
1. 소송사무에 관한 업무
2.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3. 불복인용 원인분석 업무
4. 송무사건 관련 과세품질 평가업무
⑥ 삭제 <2014.12.30>
⑦ 체납추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4.12.30, 2019.12.31>
1. 고액체납액의 정리
2.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업무
3. 체납처분면탈범 고발업무
4.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업무
[제목개정 2014.12.30]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