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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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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지방세무관서 › 제2절 지방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의2(조사4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 조사4국에 조사관리과ㆍ조사1과ㆍ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두며,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6>

③ 조사관리과장은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2.31>

④ 서울청의 조사1과장ㆍ조사2과장 및 조사3과장은 제27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⑤ 삭제 <2019.2.26>

⑥ 삭제 <2019.2.26>

[본조신설 1999.8.20][제목개정 2005.4.15]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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