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의3(국세상담센터)
① 국세상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② 센터장은 국세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5.10>
[본조신설 2016.2.29][제목개정 2016.5.10]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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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의2 국세상담센터
① 국세상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② 센터장은 국세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5.10>
[본조신설 2016.2.29][제목개정 2016.5.10]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