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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지방세무관서 › 제3절 세무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세무서)

① 세무서의 서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강남세무서ㆍ성동세무서ㆍ분당세무서 및 제주세무서의 서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2015.2.26, 2016.2.3, 2022.12.29, 2023.8.30>

②세무서에 징세과ㆍ세원관리과ㆍ부가소득세과ㆍ부가가치세과ㆍ부가가치세1과ㆍ부가가치세2과ㆍ소득세과ㆍ재산세과ㆍ재산세1과ㆍ재산세2과ㆍ법인세과ㆍ법인세1과ㆍ법인세2과ㆍ재산법인세과 및 조사과를 둘 수 있고, 세무서장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둘 수 있되, 각 세무서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4.15, 2005.5.4, 2005.9.1, 2006.9.4, 2007.6.14, 2007.12.31, 2008.6.30, 2011.2.28, 2014.12.30, 2019.12.31, 2023.7.21>

③1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2급지세무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강남세무서ㆍ성동세무서ㆍ분당세무서 및 제주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서기관, 공업사무관, 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3.7.1, 2005.9.1, 2006.9.4, 2008.3.3, 2009.12.31, 2023.8.30, 2026.3.24>

④징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통영세무서 및 2급지세무서의 징세과장은 제1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분장한다. <개정 2006.9.4, 2008.6.30, 2019.12.31, 2022.6.24, 2023.7.21, 2026.7.1>

1. 인사 및 보안

2. 관인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회계 및 용도와 행정재산의 유지ㆍ관리

5.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ㆍ평가

6. 사정업무 및 복무단속

7. 교육훈련 관련 업무

8.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 및 유가증권의 취급

9. 자체감사의 실시, 외부감사의 수감 및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10. 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11. 납세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전산조회업무의 총괄

12. 국세통합시스템의 운영과 전산장비의 관리

13.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ㆍ수정신고서ㆍ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및 그 밖의 소득자료의 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14. 내국세 및 세외수입에 관한 세수계획의 총괄

15. 세입징수의 결정과 세입금의 수납

16. 국세환급금 및 교부금의 지급

17. 납세담보물의 보관

18. 세입과 관련된 계산증명에 관한 업무

19.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하는 국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의 지도ㆍ감독

20. 압류물건의 보관 및 처분

21. 체납처분유예에 관한 업무

22. 압류(납기전 징수에 의한 압류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제외한다), 교부청구, 참가압류 및 최고서발부에 관한 업무

23. 체납액의 정리(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의 체납액은 제외한다)

24.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업무

25.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26. 국세 체납관리단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27. 공매업무

28.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삭제 <2006.9.4>

⑥세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3.7.1, 2005.1.7, 2005.5.4, 2005.9.1, 2006.9.4, 2007.6.14, 2007.12.31, 2010.12.31, 2011.2.28, 2014.12.30, 2019.12.31, 2021.3.16, 2022.11.16, 2026.3.24>

1. 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 및 환급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세원관리

2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조사 및 확인

3.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업무

4.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에 관한 업무

5. 세무협력단체의 육성ㆍ지도

6. 소득세(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개인에 대한 교육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 및 환급

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세적관리 및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업무

8.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관한 업무

9. 세무대리인의 직무 관리에 관한 사항

10. 납세조합관련업무

11. 수표 및 어음의 부도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11의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접수ㆍ심사ㆍ결정ㆍ지급 및 부적격수급혐의자 조사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

11의3.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수집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11의4.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적용대상자의 소득 파악

11의5. 그 밖에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업무

12.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등 과세자료의 수집 및 처리

13. 원천징수업무

14. 소비제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 및 환급

15. 소비제세와 관련된 제조장의 점검과 범칙물건의 단속

1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허

17.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된 자료중 신용카드관련 자료의 처리(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누적관리

18.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19. 국세처분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특정사실의 확인업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휴ㆍ폐업자 등에 대한 수시부과에 관한 업무

20. 법인세와 법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 및 환급

21. 법인세적의 관리

22. 법인세신고내용에 대한 서면분석 및 감면 법인의 사후관리

23.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교육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 및 환급

24.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25.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 및 환급

25의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6. 양도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 및 환급

27. 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업무

28. 삭제<2014.12.30>

29. 삭제<2014.12.30>

30.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조사와 과세자료의 수집ㆍ통보ㆍ처리 및 관리

31. 상속세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징수 및 환급

32.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

⑦ 부가가치세과장ㆍ부가가치세1과장 및 부가가치세2과장은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소득세과장은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부가소득세과장은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재산세과장ㆍ재산세1과장 및 재산세2과장은 제6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법인세과장ㆍ법인세1과장 및 법인세2과장은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재산법인세과장은 제4호부터 제6호의 사항 중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1. 제6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

2. 제6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3. 제6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5의 사항

4. 제6항제11호의3ㆍ제11호의4ㆍ제12호ㆍ제13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

5. 제6항제20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5호의2의 사항

6. 제6항제26호ㆍ제27호 및 제30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

⑧ 삭제 <2007.6.14>

⑨ 삭제 <2007.6.14>

⑩ 삭제 <2007.6.14>

⑪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7.1, 2003.7.1, 2005.5.4, 2005.9.1, 2006.9.4>

1.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관련통계에 관한 업무

2. 다음 각목의 1과 관련된 조사

가. 소득세ㆍ부가가치세(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을 포함한다)ㆍ소비제세ㆍ법인세 및 원천제세

나. 세무서장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양도소득세ㆍ특별부가세ㆍ상속세 및 증여세

다. 범칙사건

라.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른 징수 및 징수유예

4. 이미 선정된 조사대상자에 대한 과세자료의 처리

5. 세원정보자료의 수집 및 관리

6.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7. 세금감시고발센터에 접수된 신용카드관련 자료의 처리(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한한다)

8. 지방국세청 및 다른 세무서가 조사ㆍ결정한 국세처분의 고지 및 징수에 관한 업무

9.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10. 기타 세원관리과장이 의뢰한 조사업무

⑫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9.1, 2006.9.4>

1. 국세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ㆍ수정신고서ㆍ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 그 밖의 소득자료의 접수

2.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재교부신청서의 접수ㆍ처리 및 교부

3. 민원의 접수 및 처리

4.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그 밖에 납세자보호와 관련한 업무

[전문개정 1999.8.20][제목개정 2005.4.15]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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