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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14.12.30, 2017.12.22>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 국세청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5. 청장 또는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1.7, 2010.12.31, 2014.12.30, 2017.12.22>

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 삭제<2010.12.31>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

4.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세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업무와 청장에게 위임된 등록사항의 심사업무

[제목개정 2005.4.15]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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