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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의2(자산과세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7.28, 2008.12.31>

②자산과세국에 부동산납세과ㆍ상속증여세과 및 자본거래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4, 2013.3.23>

③부동산납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09.12.31, 2013.3.23, 2019.6.25>

1. 양도소득세(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련 조세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양도소득세의 부과ㆍ감면 및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3. 부동산거래정보의 수집ㆍ분석총괄

4. 부동산거래동향의 파악 및 부동산거래 관련 대책 수립

5.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분석

6. 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7.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8.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9. 부동산 기준시가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10. 종합부동산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11.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통보 및 접수

12.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

14. 납세관리인 관련 업무

15.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업무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상속증여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30, 2009.12.31, 2013.3.23, 2019.6.25>

1. 상속세ㆍ증여세 관련 조세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2.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ㆍ감면 및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3. 변칙상속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기획 관련 업무(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

4. 기준시가의 조사 및 고시업무

5. 삭제<2013.3.23>

6. 유형자산, 영업권 ㆍ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ㆍ관리

7. 해외이주비 자금출처의 확인 및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을 위한 부동산 매각자금의 확인

8. 상속세ㆍ증여세(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9. 상속세ㆍ증여세(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관련 탈세제보자료의 처리

⑤ 자본거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6.5.10, 2019.6.25>

1. 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관련 조세업무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2. 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정보자료ㆍ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3. 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평가기준의 수립ㆍ관리

4. 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탈세제보자료의 처리

5. 증권거래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업무의 기획

6. 주식 및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증권거래세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본조신설 2006.1.2][제목개정 2013.3.23]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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