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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31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36494호,2026.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지방국세청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17>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202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66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4조제1항 단서, 제35조, 제36조제1항ㆍ제4항, 제37조의3제2항, 제3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은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본다.

제3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의2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 <제35312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43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세청의 정원 8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과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197명(5급 3명, 6급 45명, 7급 47명, 8급 56명, 9급 4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243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70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세청의 정원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9급 1명)과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196명(5급 3명, 6급 45명, 7급 47명, 8급 55명, 9급 4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48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69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세청의 정원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196명(5급 3명, 6급 44명, 7급 47명, 8급 56명, 9급 4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78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1일까지는 20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678호,2021.5.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90호,2021.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1일까지는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50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7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06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63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2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9898호,2019.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4호,2019.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3조의2제3항, 제39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 2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8753호,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2.26>

부칙 <제28669호,20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21호,2017.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92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중부청에 한시조직으로 두는 납세자보호2담당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1 및 별표 5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 31일까지는 18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세청 정원 7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9급 1명)과 지방국세청 등 소속기관 정원 182명(5급 3명, 6급 43명, 7급 41명, 8급 52명, 9급 4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0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44호,2016.5.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2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7011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780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세청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과 지방국세청 등 소속기관 정원 182명(5급 3명, 6급 41명, 7급 43명, 8급 51명, 9급 4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70호,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14호,2015.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세종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국세청의 세종청사 입주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청 소속 공무원 3명(9급 3명)은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행정자치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25911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세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세청 본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30일까지는 3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3조 삭제 <2015.2.26>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세청 정원 8명(3급 또는 4급 이하 8명)과 지방국세청 정원 183명(3급 또는 4급 이하 18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237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제3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6일까지는 별표 3의3을 적용한다.

부칙(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5020호,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66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1명 (3급 또는 4급 이하 19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38호,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25호,2013.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청 본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국세청 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② 국세청 본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37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3조(국세청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