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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지방세무관서 › 제2절 지방국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성실납세지원국)

①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 내국세의 신고ㆍ경정ㆍ부과ㆍ감면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 업무

2. 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3.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4. 세무대리인 등록 및 직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자 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6.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7. 세금신고 사후 검증ㆍ분석 및 세액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8.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9. 주류면허업체의 관리ㆍ감독

10.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세원관리

11. 조세협약의 집행

12.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업무

13. 취업 후 학자금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4. 전산업무에 대한 시스템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ㆍ유지 및 보수업무

15.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

16. 관할세무서에 대한 전산업무 교육

17. 신고서 등 과세자료 전산입력 및 오류정정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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