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의3(국제거래조사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국장은 제31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9.1>
[본조신설 2004.1.29][제목개정 2005.9.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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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지방세무관서 › 제2절 지방국세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국장은 제31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9.1>
[본조신설 2004.1.29][제목개정 2005.9.1]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