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의2(직무)
국세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5.10>
1. 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세무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으로 접수된 납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세무상담 및 방문 납세자에 대한 세무상담
4. 세무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 수집
5.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납세 서비스의 개선
[본조신설 2016.2.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