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의3(국제조세관리관)
①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국제조세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2009.8.19, 2010.12.31, 2014.12.30>
1.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의 부과ㆍ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의 집행
3. 외국진출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납세관리
4. 내국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세원관리
5. 삭제<2022.2.22>
6. 삭제<2022.2.22>
7.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ㆍ감독
8. 역외탈세(域外脫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9. 정부 간 조세정보의 교환
10.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리
[본조신설 2001.8.10][제8조의2에서 이동 <2009.8.1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