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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국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국악진흥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3. 교수요원, 사무 관리자 등 인력 확보 현황 자료

4. 교육시설 및 장비 현황 자료

시행 2024.7.2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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