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시행령 제4조(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듣기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