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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악진흥법

국악진흥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567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악방송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악방송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7조에 따른 국악방송(이하 "신국악방송"이라 한다)의 설립과 동시에 신국악방송이 포괄 승계한다.

③ 신국악방송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국악방송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명의는 신국악방송의 명의로 본다.

⑤ 신국악방송의 설립 이전에 재단법인 국악방송이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국악방송이 행한 행위 또는 신국악방송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신국악방송 설립 당시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직원은 신국악방송의 직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