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13조(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관련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관련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