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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악진흥법

국악진흥법 제13조(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관련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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