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진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4.7.26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