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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443호,2025.4.15>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07호,2021.12.14>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06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어심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국어심의회 위원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어심의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표준화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협의회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표준화협의회로 본다.
제5조(표준화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표준화협의회의 위원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표준화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표준화협의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5항에 따라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39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6680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72호,2014.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72호,2014.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5호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문화예술국장"을 "문화정책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정부 표창 규정) <제24314호,2013.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 표창 규정」"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053호,2012.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529호,2010.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 및 제3호가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의 한국어교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후단 및 제3호가목 후단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한국어교원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부정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 및 법제처"를 "교육과학기술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노동부ㆍ여성부 및 법제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⑧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18973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0.12.14>
제3조 (국어심의회의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어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위촉받은 자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4장(제14조 내지 제22조)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