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4(세종학당재단의 수익사업)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세종학당재단이 법 제19조의2제8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수익사업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2.8.22]
시행 2025.4.2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세종학당재단이 법 제19조의2제8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미리 수익사업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2.8.22]
시행 2025.4.2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