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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어기본법 시행령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5조(국어심의회 위원의 임기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9.19>

② 국어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7.9.19>

1.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2. 국어ㆍ언어ㆍ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 등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

3. 국어학ㆍ언어학ㆍ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 분야 등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하거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언론ㆍ방송ㆍ출판 및 정보화 등 국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12.8.22][제목개정 2017.9.19]

시행 2025.4.2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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