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 제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어심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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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심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회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4.2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