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6.15>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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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6.15>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