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어기본법 ›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