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①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17.3.21, 2025.4.8>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는 소관 분야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5.4.8>
④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2025.4.8>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