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19조의3(자격취소)듣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1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