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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어기본법 › 제1장 총칙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2026.6.2>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의 게시물을 포함한다}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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