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자비유학의 인정신청)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비유학인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4.1, 1988.5.20, 1991.3.16, 1992.4.24, 1997.3.27, 2000.12.4, 2008.7.11>
1. 공통제출서류
가. 유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통
나. 사진 1매
2. 개별제출서류
가. 영 제5조제1항제2호 가목 해당자:학교장 추천서 1통
나. 영 제5조제1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
1)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해당 입상실적 또는 기술자격이나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다. 영 제5조제1항제3호 각목의 1 해당자:영 제5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2018.4.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