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8조(국비유학생의 선발 및 파견)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을 선발하여 외국의 교육기관등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7.12.31, 2008.7.3, 2014.4.8>
②국비유학생의 선발분야 및 분야별 인원은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예산을 고려하여 전공분야별ㆍ파견국가별로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1.2.1, 1992.4.24, 1997.12.31, 2008.7.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