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3조의3(시험위원등)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을 실시하는 때마다 당해 시험의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8.7.3>
②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7.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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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3장 국비유학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을 실시하는 때마다 당해 시험의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8.7.3>
②시험위원 및 시험감독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7.23]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