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39조(준용규정)듣기 국비연수생에 관하여는 제16조ㆍ제23조의2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0.10>[전문개정 2007.11.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