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4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1.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 2017년 1월 1일
2. 삭제<2026.3.24>
3. 제21조에 따른 국비유학시험 응시자격: 2017년 1월 1일
4. 삭제<2026.3.24>
[전문개정 2016.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