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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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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국유림의 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4>

②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대부료등의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대부등이 취소된 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4.4>

시행 2025.9.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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