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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국유림의 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매각입목의 표지)

국유림 안의 입목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9.9.24>

1. 벌채구역의 경계는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백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2. 솎아베기 및 골라베기의 대상이 되는 나무(이하 "대상목"이라 한다)는 가슴높이 부분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3. 모두베기 및 어미나무작업에서 존치시킬 대상목은 가슴높이 부분에 황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할 것. 다만, 존치시킬 대상목을 벌채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표시한 황색 페인트 아래에 적색 페인트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시행 2025.9.15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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