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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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