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임업기능인의 단체)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림단을 말한다. <개정 2010.7.2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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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유림의 경영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림단을 말한다. <개정 2010.7.21>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