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보전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2016.12.2>
[제목개정 2016.12.2]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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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유림의 관리
보전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5.3.27, 2016.12.2>
[제목개정 2016.12.2]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