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유림의 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산물의 취득제한)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대부 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에는 취득하지 못한다.

②대부등을 받은 자가 대부등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지장목(支障木)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목ㆍ죽의 벌채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과 국유임산물매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