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권리양도ㆍ명의변경 허가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② 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등의 기간은 당초 대부등을 받은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유림의 관리
①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효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② 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등의 기간은 당초 대부등을 받은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