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0조(가산금)
①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가산금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산금납부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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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3장 행정재산
①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가산금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산금납부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