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3조(매각ㆍ양여의 예약)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 재산의 표시
2. 예약 목적
3. 예약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예약 조건
5. 사업계획
6. 완공 예정일
7. 예약계약서(안)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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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4장 일반재산 › 제1절 통칙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 재산의 표시
2. 예약 목적
3. 예약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4. 예약 조건
5. 사업계획
6. 완공 예정일
7. 예약계약서(안)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