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4조(예약의 해제ㆍ해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할 경우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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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4장 일반재산 › 제1절 통칙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할 경우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