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조(일반재산의 전환)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보존용재산의 용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총괄청에 그 용도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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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보존용재산의 용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총괄청에 그 용도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27>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