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4조(신탁계약서)
영 제61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2.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3. 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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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4장 일반재산 › 제6절 개발
영 제61조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신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 분양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2. 국유재산 대부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3. 국유재산 혼합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