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6조(지분증권의 자산가치)
법 제64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6.1.2>
1. 상장증권: 영 제4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산출한 가격
2. 비상장증권: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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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4장 일반재산 › 제7절 현물출자
법 제64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치"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6.1.2>
1. 상장증권: 영 제43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산출한 가격
2. 비상장증권: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