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7조(지적 정리사항의 통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적 정리를 한 후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7, 2012.6.19>
1. 재산의 표시
2. 지적 정리의 내용
3. 지적 정리의 사유
4. 지적정리 전후의 지적도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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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5장 대장과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적 정리를 한 후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7, 2012.6.19>
1. 재산의 표시
2. 지적 정리의 내용
3. 지적 정리의 사유
4. 지적정리 전후의 지적도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