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연체료)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연체료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24][종전 제49조의2는 제49조의3으로 이동 <2013.6.24>]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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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연체료 부과고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24][종전 제49조의2는 제49조의3으로 이동 <2013.6.24>]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